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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

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

제도 개요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.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, 고용복지⁺센터 또는 워크넷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
참여할 수 없는 사람

  • 충분히 근로 중: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, 월 소득 250만원 이상 사업자
  • 기존 수급 중: 실업급여, 생계급여(조건부 제외),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
  • 즉시 취업 곤란: 학생, 자격증 취득 목적 학원 수강자, 군복무, 간병 등

참여 유형 및 조건

1유형 vs 2유형 요약 비교

구분 1유형 (저소득층 대상) 2유형 (취업지원 중심)
연령 만 15~69세 만 15~69세
소득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청년은 120% 이하) 중위소득 100% 이하 (청년은 소득 무관)
재산 기준 4억원 이하 (청년은 5억원 이하) 무관
취업경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
(청년은 없어도 가능)
무관
수당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(최대 6개월) 수당 없음 (일부 직업훈련참여수당 등 가능)
대상 중심 저소득층 중심 폭넓은 계층 (특정계층 포함)

① 1유형 (저소득층)

  • 나이: 만 15~69세
  • 소득: 중위소득 60% 이하 (청년은 120% 이하)
  • 재산: 4억원 이하 (청년은 5억원 이하)
  • 취업경험: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

세부 유형

유형설명
요건심사형모든 조건 충족
선발형비경제활동 청년 등 일부 기준 완화
청년특례15~34세 청년은 취업경험 없어도 가능

② 2유형 (취업지원 중심)

  • 나이: 만 15~69세
  • 소득: 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 (청년은 소득 무관)

특정계층 예시

  •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신용회복지원자
  • 건설일용직, 특고종사자, 한부모가정, 위기청소년 등

지원 내용

항목1유형2유형
수당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(최대 6개월)수당 없음 (일부 지원 가능)
서비스취업활동계획, 직업훈련, 일경험, 일자리 연계, 심리상담 등

수당 지급 요건

  • 월 단위 구직활동 실적 제출 → 확인 후 지급
  • 1회 불이행: 해당 월 수당 미지급
  • 3회 이상 불이행: 수당 지급 중단 및 자격 소멸
  • 재참여는 수급 종료 후 1년 경과 필요

신청 방법

방문 신청: 가까운 고용복지⁺센터

온라인 신청: 워크넷 (www.work.go.kr)

필요서류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·재산 관련 서류 등

문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(유료번호 아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