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용약관

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
제도 개요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.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, 고용복지⁺센터 또는 워크넷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참여할 수 없는 사람
- 충분히 근로 중: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, 월 소득 250만원 이상 사업자
- 기존 수급 중: 실업급여, 생계급여(조건부 제외),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
- 즉시 취업 곤란: 학생, 자격증 취득 목적 학원 수강자, 군복무, 간병 등
참여 유형 및 조건
1유형 vs 2유형 요약 비교
구분 | 1유형 (저소득층 대상) | 2유형 (취업지원 중심) |
---|---|---|
연령 | 만 15~69세 | 만 15~69세 |
소득 기준 | 중위소득 60% 이하 (청년은 120% 이하) | 중위소득 100% 이하 (청년은 소득 무관) |
재산 기준 | 4억원 이하 (청년은 5억원 이하) | 무관 |
취업경험 |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(청년은 없어도 가능) |
무관 |
수당 |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(최대 6개월) | 수당 없음 (일부 직업훈련참여수당 등 가능) |
대상 중심 | 저소득층 중심 | 폭넓은 계층 (특정계층 포함) |
① 1유형 (저소득층)
- 나이: 만 15~69세
- 소득: 중위소득 60% 이하 (청년은 120% 이하)
- 재산: 4억원 이하 (청년은 5억원 이하)
- 취업경험: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
세부 유형
유형 | 설명 |
---|---|
요건심사형 | 모든 조건 충족 |
선발형 | 비경제활동 청년 등 일부 기준 완화 |
청년특례 | 15~34세 청년은 취업경험 없어도 가능 |
② 2유형 (취업지원 중심)
- 나이: 만 15~69세
- 소득: 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 (청년은 소득 무관)
특정계층 예시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신용회복지원자
- 건설일용직, 특고종사자, 한부모가정, 위기청소년 등
지원 내용
항목 | 1유형 | 2유형 |
---|---|---|
수당 |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(최대 6개월) | 수당 없음 (일부 지원 가능) |
서비스 | 취업활동계획, 직업훈련, 일경험, 일자리 연계, 심리상담 등 |
수당 지급 요건
- 월 단위 구직활동 실적 제출 → 확인 후 지급
- 1회 불이행: 해당 월 수당 미지급
- 3회 이상 불이행: 수당 지급 중단 및 자격 소멸
- 재참여는 수급 종료 후 1년 경과 필요
신청 방법
문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 1350 (유료번호 아님)